【대법원 2024.1.11. 선고 2021다253765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1다253765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A 외 2833명)
• 피고, 상고인 / B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6.11. 선고 2018나2072209 판결
• 판결선고 / 2024.01.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전수당1은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제2, 6, 8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➀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가족분)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전부와 ➁ 원고 C의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3, 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주근무자의 08:30부터 17:30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휴게시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제7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6. 제9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들에 대해서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7. 제10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8. 제1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9. 결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