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12. 자2022다28119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다281194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2. B

• 피고, 피상고인 / C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8.19. 선고 2021나203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 2023도2318]  (0) 2023.12.20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법 2019다29778]  (0) 2023.12.20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  (0) 2023.11.22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대법 2001도204, 서울중앙지법 2000노3948]  (0) 2023.11.22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8도965]  (0) 2023.11.22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포괄임금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20나55723]  (0) 2023.10.24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21다273264]  (0) 2023.10.2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3다220875]  (0)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