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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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자가 병원 전임의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과 전임의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사안 [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4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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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 2023도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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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법 2019다2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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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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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대법 2001도204, 서울중앙지법 2000노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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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법한 제도이다 [대법 2022다28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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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8도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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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포괄임금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20나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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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21다27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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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3다22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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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가합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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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대전고법 2016나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