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5409]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지급사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 2022다215784]
-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무일수 조항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나2038619]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법 2020가합62951]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것으로 무효이다 [서울고법 (인천)2022나16749]
-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대구고법 2021나25985]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대법 2023다237460]
-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주휴·공휴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3가합10471]
-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72209]
-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과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53765]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대구지법 2019나1907]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26시간) 내의 220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2나201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