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부속합의의 효력에 의해 부속합의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9다227770·227787, 서울고법 (춘천)2018나1105·1112]
- ○○○○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유효 [서울지법 2023가합54271]
-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 [인천지법 2022가합60393]
- 정년 연장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81]
- 양계장(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 2023도14471]
- 하계 휴가비 등이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74]
-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고법 2023나56333]
- 택시회사의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26646, 2020가단237352]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수원지법 2021나79254·79261]
-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따른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63268]
-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1가합1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