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27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2다29274 임금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이십일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2.2.21. 선고 2011나18953 판결

• 판결선고 / 2014.04.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보충이유서’, ‘참고 서면’의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하계 휴가비 등이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 [인천지법 2022가합60393]  (0) 2024.09.10
정년 연장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0) 2024.09.04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81]  (0) 2024.09.04
양계장(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 2023도14471]  (0) 2024.09.04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고법 2023나56333]  (0) 2024.08.29
택시회사의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26646, 2020가단237352]  (0) 2024.08.14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수원지법 2021나79254·79261]  (0) 2024.08.14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따른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63268]  (0)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