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다217183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3다217183 임금 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A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3.1.18. 선고 2022나12912 판결
• 판결선고 / 2023.07.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추석·휴가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시급제를 적용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항목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약정휴일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과거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선행 통상임금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약정휴일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정휴일수당,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4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추석·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과 기본급보전수당, 제도개선수당, 컨베이어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단체협약상의 휴게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금보전수당을 공제하거나 피고가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에서 피고가 지급한 월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보전수당, 월차휴가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
【수원고등법원 2023.1.18. 선고 2022나12912 판결】
•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12912 임금등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1.14. 선고 2016가합221 판결
• 변론종결 / 2022.12.07.
• 판결선고 / 2023.01.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성명’란 기재 원고들(망 B, C, D, E 제외)에게 위 ‘인용금액’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원고 F의 돈에 관하여 2016.3.3.부터 2022.1.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의 위 ‘인용금액’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 중 각 15,000,000원에 관하여는 2016.3.3.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각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는 2016.3.3.부터 2021.4.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3 ‘소송수계 표’의 ‘소송수계인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액’ 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위 ‘인용액’란의 ‘최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2016.3.3.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인용액’란의 ‘최종 확장 부분’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2016.3.3.부터 2021.4.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F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1/10은 원고 F을 제외한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F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F: 피고는 원고에게 4,227,661원 및 이에 관하여 2016.3.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들(F, 망 B, 망 C, 망 D, 망 E 제외)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별지3 ‘소송수계 표’의 ‘소송수계인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액’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관하여 2016.3.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하고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대체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의 ‘D의’를『D, E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 C, D, E이 사망하여, 별지3 ‘소송수계 표’의 ‘소송수계인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망 B, C, D, E의 재산을 같은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비율대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의 ‘D의’를『D, E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1행과 제12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는 설·추석·휴가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지급조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실제로 피고는 재직기관과 무관하게 지급기준일 당시의 재직자에 한하여 설·추석·휴가상여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급일도 불확정적이어서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추석·휴가상여금 지급의 재직자 조건은 노사 간 확고한 관행이므로, 설·추석·휴가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55, 56호증의 경우 그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재직자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설·추석·휴가상여금 지급에 관한 재직자 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일할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재직자 조건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설·추석·휴가상여금은 다른 상여금과 지급시기와 지급금의 액수만 달리할 뿐,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점, ④ 설·추석·휴가상여금은 다른 성과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됨으로써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⑤ 설·추석·휴가상여금의 지급일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지급일이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는 해마다 설·추석·휴가일의 구체적인 날짜가 달라짐에 따른 것일 뿐 설·추석·휴가일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⑥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직자 조건이 노사 간 협상의 전제사실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설·추석·휴가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제20쪽 제9행과 제10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기능직 근로자들이 받는 이 사건 각 항목에 따른 급여는 월급제에 해당하고, 월급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항목에도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는 ‘기본급 + 통상수당 + 고정 O/T수당(시급제는 30시간 분의 O/T 수당)’의 방식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시급인 기본급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하여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월 단위로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고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급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항목을 산정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항목에 따른 급여를 월급제로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피고는 약정휴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법정 통상임금이 아니라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법정공휴일, 명절, 노조창립일 등을 약정휴일로 정하면서, 이를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휴일에 지급할 급여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유급휴일에 관하여 지급하는 휴일수당의 경우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별도의 산정방식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약정휴일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20쪽 제11행부터 제21쪽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구체적 금액 계산(피고가 2021.12.20. 제출한 엑셀파일을 원고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가. 이 사건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제4항에서 판단한 사항들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소송수계인들 제외) 및 망 D, B, C, E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뺀 금액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성명’란 기재 원고들(망 B, C, D, E 제외)에게 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 원고 F의 돈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F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3.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1.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망 D, B, C, E 제외)의 각 미지급 임금 중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 각 1,5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망 D, B, C, E 제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3.3.부터 2019.5.31.까지는 구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각 1,500만 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망 D, B, C, E 제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3.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1.4.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4.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3 ‘소송수계 표’의 ‘소송수계인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액’란의 ‘합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그중 위 ‘인용액’의 ‘최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3.3.부터 구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2019.5.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인용액’란의 ‘최종 확장 부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3.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1.4.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4.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항쟁이 위 범위 내에서 타당함은 이 판결 ‘3.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수차례 청구금액을 변경하다가 2021.4.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의견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최종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상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금액을 원고 별로 1,500만 원으로 특정하였고, 2018.10.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8.12.12.자 청구취지 정정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2021.4.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정한 사실, 제1심은 원고 F을 제외한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최종적인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된 이유는 원고들의 당초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로 인한 것인 점, ② 만약 원고들이 확장한 청구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부 패소하여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구한 청구취지가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경우 피고가 2021.4.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