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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대법 2023도5476]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 2023다302838]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 2020다247190]
  • 재직조건이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서울고법 2018나2037060]
  •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23다211345, 서울고법 (춘천)2022나291]
  • 업무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나, 업무 강도의 차이가 매번 달리 나타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01나51710]
  •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 등 차액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한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396]
  •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서 작성한 부제소합의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대법 2022다295186, 서울고법 2021나2028905]
  • 수당 중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2018나53408]
  • 야간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4나15888]
  •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23다206138]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는 ‘휴직자’도 포함된다 [대법 2024다259443. 부산지법 2023나65822. 부산지법 2022가소62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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