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2010.7.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 2023다223751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3다223744(본소) 임금

               2023다223751(반소) 약정금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1 외 12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3.2.8. 선고 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4.07.25.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제소합의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청구 중 일부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인정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구「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1.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제1항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제1호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의 임금대장에는 일부 월에 ‘인정일’이 존재하며 그에 대해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해당 월에 대하여는 그 인정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3) 피고는 원심 이래로 위 인정일은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로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의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은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주장한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종전 단체협약인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인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나. 1)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는 입사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이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인 1주 44시간 전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고 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과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제1항은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신의칙 항변과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원고들에게 추가 사납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이나 사납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이러한 파기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최저임금액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위 퇴직금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상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예비적 반소는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합일확정을 위하여 예비적 반소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수원고등법원 2023.2.8. 선고 2022나19302, 2022나19319 판결】

 

•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19302(본소) 임금

                2022나19319(반소) 약정금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1. A ~ 13. M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N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6.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22.12.21.

• 판결선고 / 2023.02.0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표 중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 및 그중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1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1’, 제1심판결의 ‘별지 5’는 이 판결의 ‘별지 2’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고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기시간이 감소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행시간을 단축하고도 기존과 동일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와 같은 상황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5행의 “피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13년경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2015년 이후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다소 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택시요금 인상이나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택시요금의 인상은 수년을 주기로 하여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 또는 그로 인해 변경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2010년 임금협정은 택시요금 인상이나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와 무관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후의 각 임금협정은 택시요금 인상과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2010년 임금협정과 2016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역시 위와 같은 상황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합의로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7행의 “별지 4”를 “별지 3”으로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 L, D, C, B은 2020년경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 C는 2016년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으로 임금협정에 참여하였고 원고 L은 2016년 이후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으로서 임금협정을 한 당사자로서 이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C, B이 2020.1.분 임금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가 없고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고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원고 D의 확인서는 퇴직금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를, 원고 C가 2020.2.분 급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L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D, C, B의 확인서는 모두 동일한 서식이고 거기에서 부제소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미리 작성해둔 문서에 위 원고들의 서명만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서명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원고 C가 작성한 서약서는 물론 위 각 확인서의 문구만으로 위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확인서 또는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법정 최저임금액의 보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임금협정에 참여하고도 그 협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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