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6.17. 선고 2019가단226646, 2020가단237352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226646(본소) 임금
2020가단237352(반소)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반소피고) / A
• 피고(반소원고) / B
• 변론종결 / 2021.04.29.
• 판결선고 / 2021.06.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91,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부터 2021.1.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857,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9.5.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년 10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2002.3.7. 재입사하여 2018.4.16. 퇴사하기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택시운전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12.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3.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7.1.부터 피고 회사가 소재한 광주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라. 피고 회사와 C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에 따른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1일 6.6시간, 주 40시간이었는데, 2011.1.1.부터 적용되는 2011년 임금협정부터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이후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단축되었다. <표 생략>
마.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경이 없었다.
바. 원고는 2016.5.부터 퇴사한 2018.4.까지 [별지 1]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퇴사일 무렵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3,755,58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 을 제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 피고 회사의 2011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인 1일 6.6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대로 유지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 회사로서는 사납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납금을 인상하면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줄어들어 택시운전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기에,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된 것이어서, 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2016년 내지 2018년 임금협정에서 노사간에 사납금제 실시 유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노사합의로 정하였고, 임금협정 내용에 대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 설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해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10.22.부터 역산하여 3년을 경과한 임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D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사용자인 피고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D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D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D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D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0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6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1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6.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
(3)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 미달액
원고가 구하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2016.5.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18.4.16.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을 각 당해 년도 법정 최저임금과 1일 6.6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정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 1] ‘미지급임금 산정내역’의 ‘임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396,8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9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2,194,695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94,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입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본다면 사용자인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협정의 취지에 반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거나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우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6.26.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최고장을 발송하여 2019.6.27. 피고에게 최고장이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월 내인 2019.10.22.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가하였으므로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9.6.27.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민법 제174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10.22.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
(7)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91,515원(= 5,396,820원 + 2,194,6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5.1.부터 이 사건 2021.1.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1.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와 E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고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합의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 상당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2011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도 함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2011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임금협정들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