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23다211345, 서울고법 (춘천)2022나291]
- 업무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나, 업무 강도의 차이가 매번 달리 나타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01나51710]
-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 등 차액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한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396]
-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서 작성한 부제소합의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대법 2022다295186, 서울고법 2021나2028905]
- 수당 중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2018나53408]
- 야간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4나15888]
-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23다206138]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는 ‘휴직자’도 포함된다 [대법 2024다259443. 부산지법 2023나65822. 부산지법 2022가소627851]
-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연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이연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66262]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304779·304786]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8212]
-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4나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