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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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5879, 부산고법 (창원)2017나20077, 창원지법 2013가합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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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법 2024다283422, 서울중앙지법 2023나47437,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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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환수할 수 없다 [수원지법 2023구합7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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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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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3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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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3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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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한 고정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02나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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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법 2015나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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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 보험료,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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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통상임금 인정) [서울고법 2015나2044173·204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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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대법 2023다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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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대법 2020다3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