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수원지법 2021나79254·79261]
-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따른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63268]
-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1가합17689]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다229076·229083]
-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46545]
- 결근일 또는 휴일이나 휴가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 [대법 2023다2237441, 수원고법 2022나19302]
-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합병 전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 등의 손해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법 2021가합10039]
- 설·추석·휴가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약정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3다217183, 수원고법 2022나12912]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4도4055]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423]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지문인식기의 기록이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고단725, 2014고정704]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춘천지법 2017노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