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복지포인트, 상여수당,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개인성과 상여금, 시내교통비, 야식비, 조정수당, 대우수당,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구고법 2015나305]
-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에 의한 지나치게 과다한 퇴직금 지급청구는 비록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11888]
-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 / 성과평가에 의해 차등적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2012다96885]
-
복지포인트가 소정 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결문) [서울고법 2015나2016215]
-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009033]
-
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95]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93]
-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부산고법 2015나1888]
-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 [퇴직연금복지과-94]
-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817]
-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사업장이 다른 경우 [퇴직연금복지과-4193]
-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퇴직연금복지과-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