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제3부 2016.08.24. 선고 2014다5098(본소) [임금], 2014다5104(반소) [부당이득반환] 판결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여객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나3219(본소), 2013나465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포괄임금제 합의 관련 주장 (제1점)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소속된 사용자 단체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임금약정의 성립과 유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 (제2점)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공차운행이나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감수할 것을 전제로 격일제 근무를 요청하고도 이제 와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 A, C의 공차 운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관련 주장 (제3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나. 원심은, 원고 A, C은 출발 지점에 차고지가 없어 부득이 서울 중랑구 ○○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버스를 출고한 뒤 30분 가량 운전하여 출발 지점으로 가서 노선운행을 시작하였고 운행을 마친 뒤에는 다시 차고지에 버스를 입고하였는데, 이러한 공차운행은 버스 운행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 관련 행위로서 이에 들어간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공차 운행시간에 시급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이 정규 근로시간 안에 공차운행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공차 운행 시간을 빼더라도 하루 평균 18시간이고, 운행 시간 사이에 대기시간이 있더라도 이러한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었으며, 승무직 근로자는 출발시각 전에 운행할 버스를 점검하고 운행을 마치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까지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무일에 18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원고 A, C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포기 주장 (제4점)
가. 원심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장래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종일 근무로 인한 추가연장근로수당 없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것만으로는 원고 A, C이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5. 반소 청구 관련 주장 (제5점)
가. 원심은, ‘원고들은 매달 11일을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로서 1일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매달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정한 임금협정상 월 기본급의 1/2 상당액만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로부터 임금협정상의 기본급 전부와 상여금 기타 수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원고들은 급여 전체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과 그에 따른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임금협정과 이에 부속된 운전자 임금산정표가 정한 임금산정방식은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씩 22일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때 월 176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을 준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한 근무제도를 준수하면서 협정상 월 기준 근로시간인 176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근로일이 형식상 운전자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22일에 미달한다고 하여 부족한 근무일수 만큼 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을 삭감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3) 이 사건과 같이 격일제 근로를 통하여 월 근로시간 176시간을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지 근로일수가 22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월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기본급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미만의 근로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3조와 제15조의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