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7.1. 선고 2015가단56715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원 고 / 1. A, 2. B, 3. C, 4. D, 5. E, 6. F
♣ 피 고 / 합자회사 G택시
♣ 변론종결 / 2016.06.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원고 F에게 1,666,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12.1.부터 2016.7.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264,800원, 원고 B에게 2,831,096원, 원고 C에게 6,781,261원, 원고 D에게 6,285,270원, 원고 E에게 5,424,300원, 원고 F에게 4,543,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941,100원, 원고 B에게 2,400,296원, 원고 C에게 6,220,936원, 원고 D에게 5,891,693원, 원고 E에게 4,956,300원, 원고 F에게 4,084,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들이다(원고 D는 2015.7.19.경 해고됨).
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는 원고 D, E, B를 상대로 기준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4가소1538호로 사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7.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 조항>
1. 원고와 피고들은 성실한 노사협의를 거쳐 2015.1.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한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2인 1차 운행 택시를 기준으로, 1인당 월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범위에서 원고와 피고들 간의 노사합의로 정하고, 위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간의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되, 1인당 운송수입금이 위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징계를 피고들이 감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2013.11.분 사납금을 포함하여 2014.7.31.까지의 사납금 부족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2014.8.1.부터 위 전액관리제 시행시까지 피고들에 대한 임금은 원고회사의 현행 노사임금협정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4.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전액관리제 도입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사납금을 납부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포함하여 현행 노사임금협정에 의한 사납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전액관리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이의사건에 대하여 쌍방이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들은 앞으로 노사 상생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특히 피고들은 사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며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할 것을 약속하며, 고의적인 횡령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일체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4.12.10. 피고 소속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여 2015.1.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본방침)
노, 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및 수납 관리하고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월 기준금이 있는 정액급여와 성과 수당제를 병행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00분 월 178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포함)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다.
2. 조합원의 1일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까지)
① 배차시간: 1일 2교대의 경우 오전반은 06:00 ~ 18:00, 오후반은 18:00 ~ 익일 06:00으로 하되,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한다 .
② 택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항의 1일 근무시간 외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3. 노, 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승객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
* 1일 근로시간: 6.00h
* 연간 근무일수(6부제): 304.17일
* 연간 주휴일: 52일
→ 6.00h × (304.17일 + 52일) = 2,136h
2,136h / 12월 = 178h
제5조(근로일수)
1. 택시업종의 부제제도 시행에 따라 5일 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로한다.
2. 5일 근무 후 발생하는 1일의 휴무일 중 연간 52일은 주휴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무급휴무일(8.83일)로 한다.
제7조(월급의 구분)
2. 기본급은 1일 6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4.5.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제9조(운송수입금)
1.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4조제1항에 의거 1일 근무시간동안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입금하여야 한다.
2. 월정(기준금)액은 1일 2교대 1인 2,750,000원으로 한다.
제10조(임금지급)
2.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금액은 가불처리후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며, 월급여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 및 형사건으로 처벌한다.
제 11조(성실의무)
6. 콜센터 운영비는 2017.9.30.까지 근로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성과수당)
2. 성과수당은 월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의 80%를 매월 급료에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미달시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및 퇴직금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금품에서 공제하며, 상벌위원회에 징계회부한다.
라.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임금협약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지급받은 임금내역은 별지 표 기제와 같다(그 중 판단 부분 제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라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놓고 개별택시기사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공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무효이다(이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서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도 위반되고,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2) 피고는 임금협약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공제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 D, E, B는 이 법원 2014가소1538호 사건에서 피고와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위 원고들은 그 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고 있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무관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제는 문제가 없다.
3) 피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고, 다만 임금협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택시운행의 특성상 원고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진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제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 2014가소1538호 조정내용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E, B는 피고와 이 법원 2014가소1538호로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정내용은 2015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협조하기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 운송수입금이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고 D, E, B가 불성실 근무에 따른 징계를 감수하기로 하였을 뿐, 이에 나아가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감수하기로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내용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 가불금 공제 자체의 당부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에는 제9조 등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위 임금협약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와는 무관하게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조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 여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1조와 무관하다.
3) 임금협정 시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이미 발생한 급여를 처분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나, 향후 급여체계와 관련해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이 있으면 이에 대해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와 소속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1) 전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놓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최저임금법에 정한 적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제한 결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임금협약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서 택시운전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월 기준 운송수입금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있어 반대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만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곧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위 임금협약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실제 배차시간은 12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정하여 놓았는데, 이는 택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월 기준 운송수입금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근무시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는 택시영업의 특수성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놓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택시영업은 근무시간 동안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놓지 않을 경우 성실근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제에 의하면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코미터기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운행내역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어 이를 통한 지휘, 감독을 하고(만약 그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 놓은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불성실한 근로를 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성실근로를 유도할 수 있고, 회사의 존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은 다른 가치에 우선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만약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근무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산정방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별지 표의 기제와 같은데(그 중 판단 부분 제외), 그 중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아니라(2015년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책정된 것은 맞으나, 그 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 실제 근무일수에 6시간을 급한 후(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한다.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실제 소정근로시간 6시간도 근무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여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이 더 적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201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을 급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급여내역 중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액은 최저임금과 그 밖의 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여러 사유로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는데, 그 공제금액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전체 임금에서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의 금액을 먼저 공제하되, 그 공제한도는 최저임금이 될 때까지이고, 거기에서 다시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공제하여 이 사건 인용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최저임금액
별지 표의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근무일수 중 괄호 안의 일수는 유급휴가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일수에 더 할 필요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의 최저임금란의 각 기제와 같다.
나)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
별지 표에서 공제항목 중 사회보장 보험료, 조합비, 경조비, 건강보험료 정산금,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액, 과태료는 성질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그 외 나머지 항목은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라) 소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의 인용 금액란의 각 기제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원고 F에게 1,666,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1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7.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