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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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203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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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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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퇴직연금복지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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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관련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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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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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에 근속, 가족, 직책, 특수근무, 직급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돈의 100%를 2, 4, 6, 8, 10월에, 200%를 12월에, 50%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통상임금 [창원지법 2012가합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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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2014다2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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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에 편입된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6다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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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근로복지과-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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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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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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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3다20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