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06.26. 선고 2014나2001278(본소), 2014나2001285(반소) 판결 [임금 등]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1. A ~ 7. G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교통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선고 2012가합6320(본소), 2013가합3571(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5.05.0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중 ‘청구금액(가)’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반소 : 피고에게, 원고 A는 16,35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5.1.부터, 원고 B는 18,856,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5.1.부터, 원고 C는 16,992,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5.1.부터, 원고 D는 24,55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1.1.부터, 원고 E은 13,21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11.1.부터, 원고 F은 11,72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9.1.부터, 원고 G은 8,117,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1.12.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4.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 소정근로 시간 단축 및 그 외 근로시간 불인정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그 외 근로시간 불인정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반 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 불인정 합의 : 유효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등 근로하였음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동조합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다. 타코미터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이 있으나, 근로자들 간 교체, 조작가능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각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②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③ 위와 같은 택시운전 종사자 근로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피고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서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④ 원고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 합의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 합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 : 유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10 내지 14호증, 제16 내지 35호증, 제38 내지 41호증, 제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① 내지 ⑦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사 간에 위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이는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② 2010.7.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처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상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납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③ 그런데 위와 같이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정급 상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납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실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임금 범위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사납금 인상 범위를 줄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④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 게 귀속되는데, 이러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때로는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로부터 받는 임금과 사납금 초과운송수익금의 합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⑥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종전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⑦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납금 제도가 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둔 노사 합의 및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전환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납금에 관한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면, 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수준 이상의 시급이 설정된 이상 이를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