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36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보상금근로기준법82, 84, 80조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바, 근로기준법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36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근로기준법8장 재해보상 부분에서 규정한 보상금도 포함됨.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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