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이 2014.3.1.부터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방학기간의 임금에 대해 일할 정산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담당업무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지도, 보건실의 시설 및 약물 관리(보건업무 보조교사)

- 임금일급(52,220)을 방학기간(비근무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근무일+유급휴일)281일 곱한 총액을 1/12로 나누어 월할 균등분할 지급

- 2014.1.1.~12.31. 일급(연봉제)로 계약하고, 1~2월분은 위 281일을 1/12로 나눈 금액 1,196,7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2014.3.1.부터 임금체계가 기존 일급(연봉)방식에서 월급제로 변경됨

- 2014.1.1.~2.28.까지는 방학기간으로 실근로일은 10여일 정도임

 

<회 시>

❍ 「근로기준법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임금지급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경우라면,

- 임금체계 또는 임금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38,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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