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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상여금, 내부평가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금액, 임금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1035]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14075]
  •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춘천)2015나392]
  •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8]
  •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퇴직연금복지과-1305]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고정성 인정,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 [대법원 2012다62899]
  •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고법 2014나21503]
  • 공무원 임용 전 민간근무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사건 [대법원 2015두53121]
  •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서울행법 2015구합74449]
  •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7787]
  • 복지포인트, 상여수당,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개인성과 상여금, 시내교통비, 야식비, 조정수당, 대우수당,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구고법 2015나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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