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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임금체계 변경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4.3.31.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

 

사실관계

- 당사는 2014년 임금체계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있음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격월로 짝수월에 지급

상여금을 폐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

 

<회 시>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으로 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339,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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