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의 개인수입금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7.5.26. 선고 2016구단56922 판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임○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7.05.12.
<주 문>
1. 피고가 2013.5.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5.21.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25,597.6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개인수입금‘이라 한다)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성격상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부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5.23. “원고의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5.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5.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통운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의 개인수입금의 액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개인수입금을 포함한 원고의 임금은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04.7.26.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평균임금 산정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9.1.경 ○○통운에 재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7.5.2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8.6.30.경 퇴사한 사실, ○○통운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입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되, 소속 운전사가 일부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통운은 2006.9.1.경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액을 1일 2교대 기준으로 오전조의 경우 83,000원, 오후조의 경우 91,000원으로 정한 사실, ○○통운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통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통운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의 개인수입금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두15269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통운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에다가 개인수입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다만, 원고의 개인수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통운에 사납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인수입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통운에 2007.2.분 사납금 중 234,000원을, 2007.3.분 사납금 중 363,000원을, 2007.4.분 사납금 중 222,000원을, 2007.5.분 사납금 중 193,000원을 각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의 수입금액은 일정하지 않아 하루 운송수입금이 매일매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는 날도 있고, 사납금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는 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위 미납 사납금액은 월별로 합산한 금액에 불과한데, 월별 미납 사납금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가 매일매일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부 사납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2007.2.경부터 2007.5.경까지 사이에 미납 사납금을 초과하는 개인수입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개인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가 ○○통운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