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ㅿㅿ학교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1.7.~12.31.까지 근로한 시설관리요원이 2014.1.1.부터는 학교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학교에서 계속해서 시설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회적기업이 학교장과 시설관리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사업을 인수하면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학교 소속 근로기간과 사회적기업 소속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384,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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