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332,832, 해고예고수당 4,166,666,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91,568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2015고단3277, 2016고단444(병합)]을 유지한 사건.

 

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04.07. 선고 20161442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 A

항소인 / 검사

검 사 / 송영인(기소), 이선화(공판)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6.8.18. 선고 2015고단3277, 2016고단444(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 집행유예 2)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1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항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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