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심근염과 용접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8339]
- 심근염으로 사망한 용접노동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9누51101]
-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64471]
-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8두35391]
-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다 [대법 2016두41071]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서울고법 2019누389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법제처 19-0248]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고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248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대법 2019두50168]
-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 2016두54640]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법제처 18-0668]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9고정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