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9.8. 선고 2020구단71140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711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8.18.

• 판결선고 / 2021.09.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11.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9.2.25. 20:30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제관 및 배관 야간작업을 마치고 약 50cm 높이의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9.3.15.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6.10. 원고에 대하여 ‘2019.3.15.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무혈관성 괴사란 외상 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원고는 우측 대퇴골두의 정방부에도 무혈관성 괴사의 병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좌측 고관절 무혈관성 괴사도 원고의 개인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7.2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11.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학적 영상기록 및 진료기록을 통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가 확인되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병변이고, 좌측 대퇴 고관절증은 무혈관성 괴사에 따른 고관절 부위의 염증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원고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설치 서포트 작업을 위해 설계도면 체크, 설치 위치 조정 및 용접 포인트 체크 등의 관 업무와 일부 용접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서 있는 자세와 쪼그린 자세, 계단을 오르내리고 걸어 다니는 동작으로 고관절 부위에 부담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수행한 업무의 작업 강도, 취급 물품 및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으로 고관절 부위의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7.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간 제관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관절 등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골절상 등의 외상을 입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기존 질환도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년경부터 용접, 제관 업무 등을 하여 온 사실, 제관공의 경우에도 가접 등의 용접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 중량의 서포트 부품 자재 등의 운반 업무도 병행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 등을 장시간 반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 및 위 2)항과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골절 및 탈구와 같은 외상, 감압병, 방사선 조사 등이 있고, 근접적 원인으로는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 치료 등이 있으며, 가능적 원인으로는 흡연, 류마티스 질환, 영양 질환, 소화기 질환, 혈관성 질환, 감염 및 대사성 질환 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9.2.26. ‘좌측 고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상성 대퇴골두 괴사의 경우 대퇴골 경부 골절과 고관절 탈구가 고관절 부위의 외상 후 대퇴골두 골 괴사가 속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나, 염좌 및 타박의 경우는 외상성 대퇴골두 무혈관성괴사의 발생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또한 원고의 경우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의 대퇴골두 정상부에도 무혈관성 괴사의 병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 없이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고, 주된 증상은 동통으로, 갑자기 극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가능성도 작다.

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용접 업무 및 부품 운반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관공으로서 배관설치 서포트 작업을 위한 설계도면 체크, 설치 위치 조정 및 용접 포인트 체크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6.30.부터 2018.6.14.까지 알코올성 간염으로 약 38회 정도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음주는 이 사건 상병 중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의 근접적인 원인이고, 대퇴 고관절증은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가 선행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원고의 과다한 음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해당 업무의 이 사건 상병 부위인 고관절 부위에 대한 부담 정도, 원고의 기존 질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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