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7구합84082]
- 퇴근 중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9구합63164]
-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9구합62826]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울산지법 2018구합7055]
-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 [전주지법 2019구단842]
-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대법 2020두31699]
-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주지법 2020구합5267]
-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전주지법 2019구단1005]
-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8다268811, 268828]
-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합76689]
-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대법 2020두31774]
-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 2019두6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