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04.24. 선고 2022구단66760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2구단667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 변론종결 / 2024.03.27.
• 판결선고 / 2024.04.24.
<주 문>
1. 피고가 2020.11.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소음효과’를 상병명으로 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6.4. 경찰병원 주치의로부터 ‘소음유발 난청(의증), 돌발성 난청 NOS, 한쪽, 이명’(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0.8.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11.30. ‘돌발성 난청의 발병원인은 상당 부분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이명은 그 원인이 다양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40~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의견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4년간 5개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이렌 소음, 확성기 소음, 교통소음, 이어폰의 무전기 소음, 총격 소음 등에 노출되었고, 2018.4.27. G에서 자유로 연도 경호근무를 담당하여 양쪽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듣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소음 노출 등 공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귀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경력, 업무내용, 근무상황
가) 원고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부터 1990.*.**.까지 서울특별시 ○○○○○경호대 소속으로 대통령 행사 관련 경호업무 등을, 1990.*.**.부터 1992.*.**.까지 서울특별시 ○○○전경대 소속으로 청와대, 광화문, 종로 인근 집회 및 시위 진압업무 등을, 1997.3.1.부터 2002.2.3.까지 B경찰서 정보과 소속으로 집회시위 진압 및 채증업무 등을, 2011.1.31.부터 2015.1.26.까지 B경찰서 소속으로 사격훈련 교관업무를, 2018.1.22.부터 퇴직 전까지 H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경비·경호업무와 교통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B경찰서 정보과 소속일 때인 1998년 *월경부터 1999년 *월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E 노조원 폭력 진상규명 집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원고는 채증정보요원으로 위 집회 현장에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가 H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8.4.27. 파주시에 있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2018년 G가 개최되었다. 원고는 회담 1주일 전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현장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였고, 2018.4.27. 당일에 자유로 연도 경호근무를 맡아 돌발상황 대비 및 대통령 등 VIP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양측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들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8.7.27. 경찰서장으로부터 ‘2018년 상반기 경호경비 업무성과 기여’를 공적으로 하여 포상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1995.4.26. ‘사격 우수’, 1998.8.24. ‘98년 전반기 사격 우수’, 2000.12.31. ‘ASEM 경호경비 기념장’, 2003.4.4. ‘불법시위 진압업무 유공’, 2006.6.20. ‘APEC 경호경비 기념장’, 2010.11.15. ‘G20 경호경비 기념장’, 2012.9.10. ‘핵 안보 경호경비 기념장’ 등의 포상을 받았다.
2) 치료·검사·진단내역
가) 원고는 1999.2.1.경 갑작스럽게 좌측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1999.2.3.부터 1999년 2월 중순경까지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관련 의무기록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원고는 2018.4.27. 양측 귀의 먹먹함, 이명, 난청 증상을 이유로 D병원에 내원한 후부터 2018.11.1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 치료를 받았다. 관련 의무기록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원고는 2018.5.1. 양측 귀 먹먹함, 이명, 난청 증상을 이유로 경찰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 검사 및 치료를 받았고, 경찰병원의 주치의는 2020.3.10. 원고의 좌측 청력에 대하여 주진단을 ‘소음유발 난청’, 부진단을 ‘돌발성 난청 NOS, 한쪽’, ‘이명’으로 진단하였으며, ‘환자(원고)는 경호업무 중 갑자기 발생한 좌측 난청과 이명으로 청력검사상 좌측은 전농, 우측은 29dB의 청력저하가 확인되었다. 환자분은 그 원인으로 지속적인 과로와 경호의 중압감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다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한 소음유발 난청, 돌발성 난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의무기록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관련 의학지식
가)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도상 연속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명, 현기증, 귀가 꽉 찬 느낌(이충만감)을 동반하기도 하며 주로 일측성으로 발병한다. 대부분의 돌발성 난청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알려진 원인 중에는 바이러스 감염, 혈관 장애, 와우막의 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당뇨, 갑작스러운 소음 노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가 다양한 만큼 원인은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나) 이명은 그 자체로는 병이 아니고 귀에 관한 많은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이며,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성 이명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이것이 중추신경계에서 이명으로 감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각 기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이에 따른 변화, 강한 소음에 따른 손상, 기타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메니에르병, 만성중이염 등을 들 수 있다. 이명은 대개 육체적 스트레스(과로, 수면장애 등)로 인하여 악화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원인 질환에 따라 이명과 함께 청력저하나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다) 관련 문헌에서 2009~2010년간 이명 또는 난청을 주소로 경찰병원에 내원한 현역 경찰관 총 304명을 대상으로 청력을 분석하였는데, ‘병원에 내원한 주요 증상으로 이명이 가장 많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난청을 동시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Ⅲ군(50대)에서만 6kHz에서 우측에 비해 좌측 청력이 통계적으로 더 나빴다.
이는 총기사용으로 인한 두부음영효과로 좌측이 더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에 통상 사격훈련은 1년에 3~4회 정도 이루어지고 1회에 35~50발의 권총 사격을 시행한다. 사격훈련 시 사용하는 권총과 소총 소음은 사격자 귀에서 측정시 143~164dB로 측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 고령의 Ⅲ군에서 좌측이 우측에 비해 통계적으로 청력 소실이 크므로 음향 외상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근무 중 난청을 호소한 경우가 전체 연구대상자들 총 304명 중 135명으로 약 44.4%에 달하여 난청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기저질환 및 건강상태
가) 원고의 경찰병원 의무기록에 19**.*.**.자 뇌 MRI 영상에서 지주막 낭종(Arachnoid cyst) 소견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20**.*.**.자 의무기록에 좌측 전두의 궁륭부에 약 * × *.*㎝ 크기의 지주막 낭종 소견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나) 원고는 (비실명화로 생략)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다) 원고는 2012년 **월경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총콜레스테롤 ***g/dL, LDL-콜레스테롤 ***mg/dL로 정상치보다 약간 높아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라는 소견이 나왔고, 2014년 **월경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총콜레스테롤 ***mg/dL, LDL-콜레스테롤 ***mg/dL로 정상 소견이 나왔으며, 2016년 *월경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총콜레스테롤 ***mg/dL, LDL-콜레스테롤 ***mg/dL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공복혈당 ***mg/dL, 혈색소 **.*g/dL, 혈압 ***/**mmHg로 혈압, 당뇨, 혈색소과다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한편 2012년, 2014년, 201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청력은 모두 좌우 정상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갑 제3~15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두2755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공무상 요인(과도한 소음에 노출과 스트레스)이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돌발성 난청은 그 발병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고, 혈관장애, 바이러스감염 등이 발병원인으로 언급되기는 하나 갑작스러운 소음 노출 역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명은 육체적 스트레스(과로, 수면 장애 등)로 인하여 악화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인 질환에 따라 이명과 함께 청력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원고는 1986.*.**. 임용되어 2020.*.**. 퇴직할 때까지 약 34년간 경찰로 복무하면서, 1989.1.21.부터 1990.7.13.까지 대통령 행사 관련 경호업무를, 1990.7.13.부터 1992.7.13.까지, 1997.3.1.부터 2002.2.3.까지 사이에 집회·시위 진압 및 채증업무를, 2011.1.31.부터 2015.1.26.까지 사격훈련 교관업무를, 2018.1.22.부터 2020.6.30.까지 각종 경비·경호업무 및 교통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원고는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들으면서 경호업무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집회·시위 관련 업무 중에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사격훈련 교관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고도의 총격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가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7년, 사격훈련 교관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4년에 이른다.
다) 원고는 B경찰서 정보과 소속으로 집회시위 진압 및 채증업무 등을 수행하던 무렵인 1998년 12월경부터 1999년 5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E 노조원 폭력 진상규명 집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집회 현장에 출동하여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무전기와 확성기의 소음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999.2.1.경 갑자기 좌측 귀에 난청 증상 등이 나타나 1999.2.3.부터 1999년 2월 중순경까지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치유되었고, 해당 의무기록에는 위 집회 관련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추정하는 듯한 원고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H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2018.4.27. 관할 구역인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의 남측 평화의 집에서 2018년 G가 개최되어 자유로 연도 경호근무를 맡게 되었고, 돌발상황 대비 및 대통령 등 VIP의 안전확보를 위해 양측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들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업무를 마친 뒤 이충만감, 이명, 난청 증상을 이유로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D병원과 경찰병원에서 수십 회에 걸쳐 관련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가 되지 않았고, 결국 2020.6.4. 경찰병원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해당 의무기록에는 2018년 G 경호업무 중에 좌측 귀에 착용한 이어폰에서 소음이 난 직후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경호업무 및 집회 관련 업무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청각 피로와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듯한 내용의 원고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집회 관련 진압·채증업무와 2018년 G 경호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들 중에서도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당시 원고로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는 공통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직후에 주로 좌측 귀에 난청, 이명, 이충만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사이에 시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이명 또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한 현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문헌에 의하면, 50대 경찰관 집단(Ⅲ군)에서 6kHz 청력의 경우 우측에 비해 좌측이 더 나빴고, 총기사용으로 인한 두부음영 효과로 좌측 청력이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원고는 약 34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사격훈련을 한 이외에도 약 4년간 사격훈련 교관업무를 수행하였고, 청력검사 결과 좌측은 농, 우측 29dB로 좌측 청력이 훨씬 나쁘게 나타났다. 원고의 좌측 청력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격 소음에 노출되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마) 원고는 1998년경부터 뇌 MRI 영상에서 지주막 낭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피고는 일측성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환자에게 지주막 낭종이 관찰된 사례에 관한 문헌들을 제출하며 지주막 낭종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문헌들은 우측 후두개와 부위 또는 좌측 소뇌교각 부위에서 낭종이 발견된 사례에 관한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와 달리 지주막 낭종이 좌측 전두 궁륭부에 위치하고,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뇌교각 부위의 지주막 낭종은 해부학적 위치상 청신경과 가까워 난청과 이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좌측 전두 궁륭부는 해부학적 위치상 청신경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난청 및 이명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2012년과 2014년에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또는 경도 이상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 총콜레스테롤 ***mg/dL, LDL-콜레스테롤 ***mg/dL로 악화되어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상지질혈증은 돌발성 난청의 주된 발생 이론 중 혈관장애에 의한 난청 발생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상병은 1999년 *월경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난청, 이명, 이충만감 증상과 관련이 있거나 그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은 2016년경에서야 있었으므로,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혈관장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혈관장애는 돌발성 난청의 여러 발생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간의 상호 관련성은 불명확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돌발성 난청을 발생시킬 만한 음향 외상이 없었고, 좌측에만 전농 수준의 난청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난청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돌발성 난청 소견에 적합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는 이 법원의 판단과 달리 원고에게 돌발성 난청을 발생시킬 만한 음향 외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아가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감정의의 견해는 원고의 좌측 난청은 그 의학적인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특발성 돌발성 난청’의 소견에 적합하여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공무와 이 사건 각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의 위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그 수행 기간, 공무 수행 중 원고가 받았을 심리적 부담감, 소음 노출의 정도와 횟수, 이 사건 각 상병과 특정 공무 수행의 시기적 연관성, 이 사건 각 상병의 의학적 특성, 원고의 기초질환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소음 노출과 업무상 스트레스 같은 공무상 요인이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겹쳐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