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대법 2009두19274】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8447】
-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97314】
-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대법 2009두5794】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15845】
-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9두10246】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7332】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대법 2008두2927】
-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9두6919】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9두1440】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6186】
-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