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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요양부-2772]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행사 중의 사고)【요양부-11932】
  •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보상부-8326】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휴게시간 중 사고)【요양부-5958】
  •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출근중의 사고)【20120117 요양부-600】
  • 출근중 재해 여부【요양부-5581】
  • 업무시간 이후 외부교육 수강행위의 업무상 여부【요양부-4176】
  •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33】
  •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행법 2013구단12020】
  •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3965】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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