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9두157】
-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에 회사 근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4548】
-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두5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9두461】
- 1차 재해로 인한 외상성 간질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대법 2008두4336】
-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23764】
-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부정맥 등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 2009두164】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8두22495】
-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 2008두19147】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17899】
-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대법 2007두1094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6다8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