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질 의>

❍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김○○

- 생년월일 : 1967.12.27.

- 재해(사망)일자 : 2013.8.30.

- 재해경위 : 자택인 서울 마포에서 회사인 고양 장항동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2013.8.30. 07:00경 제2자유로 254-1번지 앞 노상에서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내용

- 2013.11.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 청구인: 조○○, 피재자의 사실혼 배우자 주장

- 2013.1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 청구인: 김○○, 김○○ : 피재자의 자녀

❍ 조사내용

- 피재자는 2009.4.15.경부터 사고일 까지 ○○금속(주)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제품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피재자는 입사 때부터 회사 차량인 1톤 포터 차량으로 출퇴근 및 제품 배송 등의 업무에 사용했다고 함.

- 피재자는 사고 전일인 2013.8.29. 18:40경 퇴근길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소재한 □□금속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

- 사업주는 거래처인 □□금속에 최대 월 10회 정도 간다고 하며, □□금속 대표인 김○○ 및 조○○에 의하면 퇴근길에 주 3~4회 정도 갔다고 함.

-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보험료, 세금 등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유류대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월 10~15만 원 정도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피재자가 부담했다고 함.

- 사업주는 위 차량에 대한 개인 용도의 사용을 특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조○○에 의하면 사고 차량이 트럭이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해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거의 집 앞에 주차했었다고 함.

❍ 질의사항

[갑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에 이용한 점, 평상시 퇴근길에 자택 근처 거래처에 들러 회사 제품을 납품했으며, 사고 전일에도 퇴근길에 회사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가 난 점, 차량 보험료 및 세금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유류비의 경우도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한 점, 사업주가 개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을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하였으나,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선택권은 여전히 피재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피재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회 시>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이 경우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제공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요양부-10195 : 2013.12.17.)]

❍ 질의 사안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 재해근로자가 이용한 차량은 사업장 소유의 차량으로서 업무시간 중에는 제품의 납품 및 자재 구매시 이용되고 차량 유지비(보험료, 세금)를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유류비는 재해근로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부만 부담한 것이고, 다른 동료근로자들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반면 재해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저녁에 술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회사에 두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기도 하였다면,

- 비록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 소유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이용권이 재해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교통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출퇴근의 경로 역시 재해근로자가 선택한 통상의 경로로서 달리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요양부-111,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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