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임금의 소급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발생일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대법 2006두3568】
- 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대법 2006두7669】
-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4다48768】
-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83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대법 2005두2018】
-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4두2103】
-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지【대법 2004두10081】
-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 여부【대법 2006두5717】
-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2004두9838】
-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대법 2005두5185】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대법 2005두138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