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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17899】
  •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대법 2007두1094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6다827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대법 2008다60933】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8두9812】
  • 송년회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던 근로자가 도로에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8475】
  •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1082】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4810】
  •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로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6두4127】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대법 2007두2173】
  •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대법 2006두8808】
  •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가운데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대법 2007두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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