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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대법 2007다82059】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10두184】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 2009다98928】
  •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대법 2009두16169】
  •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비대 등과 겹쳐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0두73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대법 2009두19274】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8447】
  •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97314】
  •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대법 2009두5794】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15845】
  •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9두10246】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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