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요양부-7065]
-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037]
-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요양부-2772]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행사 중의 사고)【요양부-11932】
-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보상부-8326】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휴게시간 중 사고)【요양부-5958】
-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출근중의 사고)【20120117 요양부-600】
- 출근중 재해 여부【요양부-5581】
- 업무시간 이후 외부교육 수강행위의 업무상 여부【요양부-4176】
-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33】
-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행법 2013구단12020】
-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