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
<질 의>
❍ 질의배경
- 기존 건물내에서 증축공사와 동시에 진행된 내·외부인테리어 공사를 증축공사와 별도 분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함
❍ 처리경과
- 재해발생(’13.10.28.)
- 시공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13.11.08. 접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 처분(’13.11.21. 시행)
※ 증축 연면적이 당연적용 기준 미만이고, 현지 출장 시 시공자가 구분한 기존 주택 외부시설비공사비용이 2천만원 미만
-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13.12.27. 접수)
※ 증축공사를 제외한 내·외부 인테리어공사는 2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이라는 주장임
❍ 조사내용
- 공사명 : 주택증축공사(증축면적 : 54.56㎡)
※ 동 공사는 증축공사와 기존 주택 내·외 인테리어공사, 담장설치공사로 구성되고 증축공사 건물은 공사증축과 기존건물 내·외부인테리어 공사가 함께 진행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 공사기간 : 2013.10.18. ∼2013.11.18.
- 도급금액 : 47,300,000원
❍ 질의 사항
- 기존 건물내에서 증축공사와 동시에 진행된 내·외부인테리어 및 외부테라스설치공사를 별도 분리 적용 가능 하는지 여부
- 별도 분리적용이 가능하다면, 동 공사를 증축건물과 인접한 다른 건물에서 동시에 행하여진 외부테라스설치공사 및 담장설치공사와 함께 1건의 기타건설공사로 분리하여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별도 분리 불가능
- 증축건물에서 증축공사와 동시에 진행된 내·외부시설설치공사 등은 증축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동일 위험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축공사의 부수적인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 분리적용은 불가능하고 증축건물 인접건물에서 행하여진 외부테라스설치공사와 담장설치공사만을 1건의 기타건설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을설] 기타시설공사비용으로 포함
- 증축건물의 내·외부시설설치공사 등은 증축공사와 동시에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증축공사와는 별도의 공사이므로 증축건물에 인접한 건물에서 행하여진 외부테라스설치공사와 담장설치공사와 함께 1건의 기타건설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보험관계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및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험관계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의 경우 연면적이 200㎡이하)공사
-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질의내용 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관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적용기준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중 하나라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면 하나의 보험관계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기존 유권해석[질의회신 적용6402-318(2002.4.19.)]을 참조하여 적용기준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적용부-185,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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