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 휴식 후 배송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질 의>
▣ 사실관계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A라인
- 가입자(대표자) : 장○○
- 업종 : 운수부대서비스업(신용카드배송)
❍ 재해자 인적사항
- 성명 : 박○○
- 직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신용카드 배송)
- 입직일자 : 2012.5.1
❍ 재해발생 경위
- 2013.10.12 오후 5시 15분경 오토바이 운행중 서울시 ○○구 ○○동 우체국 앞 횡단보도와 대로변 마지막 횡단보도 사이 중간 쯤에서 무단횡단 하던 40대 여성과 부딪힌 사고
- 2013.10.12(토). 12:49 마지막 배송을 마친 후 자택에 귀가해 수령증 및 카드를 정리 한 뒤 다음날 배송물(신규 카드)을 받기 위해 회사로 오던 길에 재해가 발생함(주말배송은 고객들이 오전 배송을 원함 따라서 당일도 12:49경 마무리함).
- 재해자의 배송담당지역은 ○○동, 003~4동
- 재해당일 회사 실장(사실상 지점장)이 재해자로부터 사고사실을 핸드폰으로 연락받고 병원으로 직접 가서 미배송 카드를 수령해왔던 것으로 확인됨.
❍ 신용카드 배송기사들의 통상적 근무형태
- 매일 아침 07:30경 배송할 카드를 분류담당직원이 지역별로 분류를 끝내 박스에 넣어놓으면 배송기사들이 사무실로 와서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카드를 수거하고 전표를 작성함.
- 평일에는 통상 배송기사들이 아침에 사무실로 나와 카드를 받아 가기 때문에 15~16시경에 폐문하지만, 토요일인 경우는 배송기사들이 주로 오후에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18시에 폐문하고 있음.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폐문시각인 18시 전까지 와서 일요일~월요일에 배송될 카드를 수거하면 됨.
- 토요일에 수거한 카드는 일요일~월요일 배송하며(주말배송 실태 확인필), 회사는 일요일~월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음.
- 카드사의 ‘초기배송’ 요청으로 토요일~일요일에도 실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일 밤 시간에 배송을 요구하는 특이 고객들도 있어 배송기사들의 고충이 크다 함.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제1항제1호 가목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3항
▣ 질의내용
❍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갑설] 택배기사인 재해자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자택에서 나와 최초 고객을 만나는 시점 또는 신규카드 수거를 위해 회사에 도착한 시점부터 마지막 배송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재해자가 2013.10.12. 12:49경 최종 배송을 완료한 시점에 당일 통상적인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토요일의 경우 회사로 가서 주말에 배송할 카드를 수거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남아있으나, 수거 시간에 특정이 없고 다만 토요일 폐점 전까지 완수하면 되는 일로, 회사까지의 이동 경로나 수단은 재해자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2013.10.12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특별한(예외적인) 지시 없이 임의로 다음날 배송할 신규카드를 수거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라고 볼 수 없어 업무 외 재해임.
[을설]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배송기사인 경우, 이동 경로나 방법,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 사용 등이 근로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특례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해 업무수행성의 범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비록 재해자가 당일 배송 완료 후 자택에서 3시간 정도 보낸 후 회사로 카드 수거를 하러 가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토요일에는 일요일~월요일에 배송할 카드를 수거하러 회사에 들어갈 필수 업무가 있었고, 휴게시간을 이용할 장소나 방법은 근로자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본다면, 신규 카드 수거가 완료되거나 최종 배송이 완료되는 두가지 업무 중 마지막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를 업무종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즉 재해자가 사적행위 중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자택에서의 시간은 본인에게 위임된 휴식 또는 자유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자택을 나와 회사로 이동하는 순로에 있었다면 회사에서 카드를 수거하는 시점까지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사건의 경우 회사에서 카드 수거를 하는 시점 당일 업무가 종료).
<회 시>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7판결 참조).
❍ 질의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특별히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지만 통상 매일 아침에 사무실로 나와 배송할 카드를 수령한 뒤 고객과의 시간 약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송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했고, 토요일에는 당일 배송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해 회사 휴무일인 일요일과 월요일에 배송할 카드를 수령한 후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했다면, 비록 재해근로자가 토요일 오전에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에서 3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후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송할 카드를 수령하는 행위 그 자체는 재해근로자의 본래 업무의 일부로서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자택에서의 휴식은 재해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포괄적으로 위임된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설령 이를 사적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건 사고는 그 사적행위가 종료되고 업무에 복귀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의 행위는 업무 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요양부-104,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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