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병(傷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2791】
-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05두1257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의 성질【대법 2006다29723】
-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대법 2005두7501】
-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 2005두5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19】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대법 2006두11552】
- 사업장의 폐업으로 퇴직한 후 3월 이상이 지나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5두2810】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4912】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두1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