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퇴근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보상부-854】
- 방화에 따른 피해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보상팀-1937】
-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보상팀-8820】
- 기숙사내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팀-4472】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2011두26657】
-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9471】
- 과로로 인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 2010두4346】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대법 2007다82059】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10두184】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 2009다98928】
-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대법 2009두16169】
-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비대 등과 겹쳐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0두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