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대법 2009두5794】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15845】
-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9두10246】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7332】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대법 2008두2927】
-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9두6919】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9두1440】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6186】
-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784】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대법 2008다13104】
- 근로자가 마라톤동호회의 정기연습에 참여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 업무수행성 인정【대법 2009두58】
-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대법 2009두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