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 의>

재해경위

❍ 신청인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3.9.21 07:50분경 새벽 가로청소 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신청인 본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택으로 가던 중 대구 ○○구 ○○동 A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직진 운행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함.

사실관계 확인

❍ 근무시간 <표 생략>

❍ 휴게시간중 식사방법

- 신청인의 경우 담당구역 근무지에서 자택으로 가서 아침 및 점심식사를 하고 근무지로 복귀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가로청소를 하는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식사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담당구역으로 가서 청소를 하는 형태를 근무를 함.

- 구청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행위로 보아 휴게시간 중 자택에서 식사행위를 승인하고 있음.

- 신청인의 근무지와 자택까지는 편도 약 2.5km 정도의 거리이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 또한 신청인의 근무지에서 자택으로 가는 경로의 중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마에 의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신청인은 사업주의 허락하에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으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휴게시간을 이용해 자택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는 신청인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을설] 신청인이 이용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신청인 개인 소유로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신청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휴게시간은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시간이며, 신청인이 휴게시간에 자택으로 식사하러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 시>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됨.(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 따라서 휴게시간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사업장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을 것임.(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7385 판결 참조)

❍ 질의 사안의 재해근로자는 통상 06:00~18:00의 근무시간 중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형태로 근무하면서 오전·오후 각 2시간의 휴식시간(08:00~10:00, 12:00~14:00)에는 자택으로 가서 아침 및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했고,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같은 형태로 휴게시간을 이용했으며, 사업장에서도 이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는 바, 재해발생 당시에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요양부-8882,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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