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출근중 재해 여부【요양부-5581】
- 업무시간 이후 외부교육 수강행위의 업무상 여부【요양부-4176】
-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33】
-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행법 2013구단12020】
-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3965】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소관 보험가입자【보상부-4360】
-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471】
- 벌에 쏘여 치료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보상부-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