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 전문업체의 보험관계 적용

 

<질 의>

 

질의배경

❍ 이사업체로부터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를 도급받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적용과 사업종류 판단을 구함.

처리경과

❍ 재해발생(2013.9.5)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2013.8.29 접수)

- 성립일자 : 2013.8.20

- 산재업종 : 건설업본사

사업장 현황

❍ 발주자(갑)

- 사업장명 : ㈜ ○○○

※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성남시로 이전

❍ 이사업체(을)

- 사업장명 : ㈜ 㰋«㰋«㰋«

- 산재업종 : 육상화물취급업

❍ 사무실 가구 및 파티션 설치 및 해체업체(병)

- 사업장명 : ㈜ △△△

- 산재업종 : 건설업본사

용역 계약내용

❍ 갑과 을 계약

- 계약금액 : 769,840,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기간 : 2013.8.1 ~ 2013.8.31

- 용역내용 : 발주자의 사무실 집기, 비품, 개인용품 등 이전 용역

❍ 을과 병 계약(견적서)

- 견적금액 : 39,000,000원(부가세 별도)

- 작업기간 : 2013.7.19 ~ 2013.8.30

- 견적내용 : 파티션 이전 설치

- 실제 작업내용 : 파티션 총 6,500개 분해 및 조립설치 작업

질의사항

❍ 사무실 이전에 따라 이사업체에서 가구 및 파티션 설치 및 해체작업을 도급받은 업체의 산재보험 업종 적용 판단에 대한 질의

[갑설] 육상화물 취급업

- 동 현장에서는 사무실 집기류 이전작업의 한 과정으로 파티션 해체 및 설치작업을 했고, 단순한 파티션 분해조립 외에 다른 작업공정은 없었으며, ㈜ △△△(병)도 사업개시 이래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션 분해 및 조립작업만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건설업

- ㈜ △△△(병)은 화물의 상·하차 작업이나 이사업무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가구 및 파티션 조립 및 해체작업만을 하고 있으며, 동 현장에서도 파티션 해체 및 조립작업만 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른 기타건설공사(40004)로 판단하고,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도 건설업본사(90515)로 적용함이 타당함.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이사업체로부터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를 도급받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적용과 사업종류 판단에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함.

❍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상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는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기계설비·구조물이 아니며 건물과 결합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도 아니므로, 이의 해체 설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 이전 작업의 한 과정으로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의 단순한 분해·조립 작업만을 행했다면, ‘갑설’과 같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가입부-481,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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