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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해외에서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에 관한 판단 [보험가입부-3601]
  •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이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7190]
  •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업체의 산재보험 적용(짝퉁의류제조업의 산재보험 적용) [보험가입부-3990]
  • 직업 운동선수(○○군청 소속)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훈련강화계획에 따른 훈련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요양부-6572]
  • 일용근로자 재요양시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보상부-4287]
  •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및 급여징수금 부과) [보험가입부-193]
  •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331]
  •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울산지법 2013구합2185]
  • 광산에서 15년간 일하다가 진폐증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32]
  •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324]
  • 장시간 업무수행이 당뇨병에 겹쳐서 합병증인 뇌교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714]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재해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정산 청구 [대법 2014다4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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