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울산지법 2013구합2185]
- 광산에서 15년간 일하다가 진폐증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32]
-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324]
- 장시간 업무수행이 당뇨병에 겹쳐서 합병증인 뇌교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714]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재해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정산 청구 [대법 2014다44376]
-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악화,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7893]
-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549]
- 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눈길)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요양부-5456]
- 업무상 재해 여부(시간강사의 평균임금) [보상부-3339]
-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보험가입부-3248]
-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보험가입부-2707]
-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대법 2012두2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