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대법 2011두2724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성격(=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대법 2012두3859]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액보다 많은 경우[대법 2010두20690]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대법 2010다77293]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취지[대법 2010두18505]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관계[대법 2010다7843]
-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1두30014]
-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대법 2011두24644]
-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대법 2011두1153]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25661]
-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대법 2011두2545]
-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대법 2010두1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