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 2013두9564]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대법 2012다119092]
- 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대법 2013다210299]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지[대법 2013다25118]
-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11782]
-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헌재 2012헌..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대법 2012두25880]
-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 2011두227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대법 2011두1870]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대법 2011두12054]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대법 2011두28165]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기존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0두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