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여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만 51세 남성이 입은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면 상부구조물이나 하부구조물을 관찰하기 위해 목을 위로 젖혀 좌우로 움직이거나 고개를 숙여 좌우로 움직이기는 하나, 위 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6.4. 선고 2014구합2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5.0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6.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11.28.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1995.7.1.부터 울산1공장 안전과 의장1부 담당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8. 말경부터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2014.1.26. 09:30경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도장1부 2층 계단으로 이동 중 목부위 통증 등으로 굿모닝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다음날 경추부 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척수병증을 동반한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다음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제6-7 경추간 전방 경유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4.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5.11.28.부터 1995.6.30.까지 수행하였던 트림공정은 좁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앞으로 굽혀 목을 좌우로 틀어서 작업을 하거나 허리를 90도 숙여 목을 앞으로 굽혀 좌우로 틀어가며 반복적으로 조립작업을 하는 것이었고, 1995.7.1. 이후 수행하였던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역시 천장 상부 구조물 점검 등을 위해 목을 뒤로 젖혀 위로 쳐다보면서 목을 좌우로 틀어 보행하며 확인하는 것으로, 위 두 작업 모두 반복적으로 목 부위에 많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중 2013.8.12. 13:00경 의장1부 안전장치 18번 타이어서브장 컨베이어 모터 커버 점검을 위하여 약 1m 높이의 이동통로로 허리를 굽혀 진입하다가 롤러컨베이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쳐 목부위가 뒤로 젖혀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재해의 경위
가) 원고는 1962.1.14.생 남자로, 1985.11.28. 소외 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1995.6.30.까지 울산1공장 의장1부 트림13반에서 차량 실내 릴레이 박스, 시트벨트, 오토 체인지레버, A/B필러 장착 등 10여개의 공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1995.7.1.부터 소외 회사 1공장 안전과로 전직하여 의장1부 담당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시설물 및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안전관리 업무는 높이 3~10m 상부의 구조물 변형, 볼트풀림 등에 대한 점검, 작업장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 전기시설, 환풍구 등에 대한 점검과 소화기,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원고의 업무 중 70% 정도는 목을 뒤로 젖혀 좌우로 살펴야 하는 상부 구조물 점검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허리를 숙여 목을 좌우로 살펴야 하는 하부 시설물 점검이다.
라) 원고는 2013.8. 중순경부터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해오다 굿모닝병원에 2013.9.2. 내원하여 목 부위 정밀 CT 및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경추 5-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근육통(오십견)을 진단받고, 당일 물리치료 및 7일분의 투약처방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1.26. 09:30경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도장1부 2층 계단으로 이동 중 목 부위 통증과 함께 목이 돌아가지 않고 우측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진 후 안전과 사무실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하였으나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 같은 날 굿모닝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다음 날 경추부 MRI 촬영 등 검사 결과 척수병증을 동반한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진단받았다.
바) 원고는 2014.1.28.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제6-7 경추간에 대하여 전방 경유 유합술을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소견(굿모닝 병원)
경추부 CT 촬영 결과 제5-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하였으며, 이후 양측 손 저림, 실조성 보행(ataxic gait), 손의 어둔함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재내원하여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심부건 반사 항진 등의 척수증 소견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 후 수술하였는데, 이는 초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이후 지속적인 목의 정적인 작업, 방향을 많이 트는 작업 등 목에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 등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
나) 직업관련성 평가(양산부산대학교병원)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신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목 부담 작업이고, 2013.8.11.(12일의 오기로 보인다)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이후에 모든 증상이 발생되고 또한 계속 작업을 하면서 기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퇴행성 병변이므로 기왕증 소견이다.
-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되나, 경추체 제5-6번 퇴행성 추체변화도 관찰되며,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하다.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직업력 검토 요한다.
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 이 사건 상병은 경성 탈출로 경추 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중심성 중등도의 추간판 탈출로 경추 척수를 압박하고 있고, 주위 제5, 6번 추체에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
- 추간판 탈출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 탈출되지 않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은 동반된 추체 손상이 없는 상태로, 단일 외상으로 인한 연성탈출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은 동반된 추체의 손상이 없는 상태로 단일 외상으로 인한 연성탈출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18년 동안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은 주로 천장이나 상부의 구조물 또는 하부의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핀 후 다시 원상태로 두거나 허리를 굽혀 고개를 좌우로 살핀 후 다시 원상태로 두는 형태이므로, 계속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목 부위의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3) 30세 이후부터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심해져 50대 남성의 경우 정상 추간판 비율이 약 4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학적 통계인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51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원고는 2013.8.12. 안전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3 내지 6(각 진술서)는 원고의 직장 동료들이원고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그 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직후 사고 사실에 대해 회사측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사고 즉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지도 않았으며, 최초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시점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0일 정도가 경과한 후이므로,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