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 2012두26142]
-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장의비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보상부-800]
- 사용자가 모델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보험가입부-193]
-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대구고법 2014누6037]
-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020]
- 대형마트에서 건강보조식품 시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1783]
-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1359]
- 과중한 공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2906]
- 야간도보순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0037]
- 소음성 난청이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구지법 2013구단10828]
- 영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대법 2013두23461]
-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대법 2013두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