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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두5176]
  •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이 발병,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우측 주관절에 손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 [울산지법 2013구합2598]
  • 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 인정 [대법 2013두16760]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 2012두26142]
  •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장의비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보상부-800]
  • 사용자가 모델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보험가입부-193]
  •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대구고법 2014누6037]
  •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020]
  • 대형마트에서 건강보조식품 시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1783]
  •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1359]
  • 과중한 공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2906]
  • 야간도보순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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