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 등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대법원 2013두8332]
-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흡수적용 여부 판단 [보험가입부-3360]
-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2012다1870]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두250]
-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21328]
-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비군 지역대장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대법 2011두32898]
-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침하다 원인 불명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업무상재해의 인정범위) [대법 2014두46218]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합헌 [헌재 2014헌바269]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전주지법 2014가단30775]
- 컨베이어 및 그 부품을 상시적으로 제조·수리하는 업체가 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수리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이 가능한지 [보험가입부-2063]
-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 타박상 부분만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14구합1851]
-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 [울산지법 2014구합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