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경색, 우반신마비가 발병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30년간 흡연을 해온 점,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58)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6.11. 선고 2012구합19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5.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6.부터 2004.1.까지 주식회사 B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4.3.4.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1.4. 09:303.5t 트럭에 짐을 상차한 후 망을 씌운 뒤 라쳇버클 로프를 설치하려던 순간 쓰러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위 병원에서 뇌경색, 우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2.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5.14.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 원고는 2004.3.4. 합성수지제조를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2.1.4.까지 약 710개월간 납품기사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608:00부터 19:00까지 상시 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다), 2011.5.1.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동절기인 2011.12.27.부터는 08:00부터 18:00까지 평소보다 1시간 적게 근무하였다.

)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게차가 트럭 적재함으로 올려 준 PVC 파이프 묶음(무게가 7kg 내지 30kg 정도이다)을 적재함 위에서 당기거나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실어 정돈한 후 거래처(주로 울산과 부산에 있는 공사현장 또는 PVC 파이프, 엑셀 파이프 취급 업체 등이었다)까지 트럭을 운전하여 하차하는 일이었는데, 제품 상·하차 업무는 주로 지게차 운전자 등과 같이 하거나 때로는 혼자 하기도 하였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운송 업무에는 1회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납품기사는 총 4명이었으나, 2011년경 그 중 1명이 그만둔 이후 인력보충이 되지 않아 같은 양의 업무를 3명이 처리하였고, 기사가 쉴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상황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

발병 전일 : 원고는 05:00에 기상하여 08:00에 제품을 상차하고, 09:00에 부산 지역에 제품을 납품한 후 11:40에 소외 회사에 도착하였다가 12:00에 점심식사를 하고, 12:25에 다시 상차작업 후 14:00에 울산 지역에 납품을 마치고 16:00에 하차하여 18:10에 소외 회사에 도착한 후 주변 정리를 마치고 18:19에 퇴근하였다.

발병 당일 : 원고는 05:00에 기상하여 06:50에 출근한 후 08:00경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09:30경 동료 1인과 함께 제품을 상차한 후 라쳇버클 로프를 매던 중 쓰러지는 것을 옆에 있던 직원이 부축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

이날은 연초인 관계로 상차 물량이 많지 않았고, 기온은 최저 -2.5, 최고 2.5였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이내 <표 생략>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개월 이내 <표 생략>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이내 <표 생략>

3) 원고의 건강상태 등

) 원고는 1953.3.12.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8세였고, 신장 171cm, 체중 65kg, 허리둘레는 84cm였으며, 담배는 1일 한 갑 정도 30년가량 피웠고, 술은 1주일에 12, 회당 소주 1병 정도 마셨다.

) 200212월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10.17.부터 2011.11.26.까지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2010.6.12.부터 2011.12.31.까지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단명 : 뇌경색, 우반신마비

2012.1.4. 09:30 직장에서 작업 중 갑자기 발생한 근력저하, 말의 어둔함으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혈압은 180/110mmHg이었다.

좌측 중대뇌동맥 지배영역의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응급실 내원 당시 우측 상하지 근력이 정상의 70100%였으나, 뇌경색의 진행으로 2012.2.15. 현재 우측 상지 근력은 정상의 2575%, 하지 근력은 정상의 25% 정도로 평가된다. 경미한 조음장애가 있다.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마비로 급성기 안정치료 후 재활치료 위한 입원가료가 필요하다.

원고는 2010년 당뇨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피고 자문의

2012.1.4. 촬영한 원고의 두부-CT MRI 영상 상으로 두개강 내 대뇌반구의 전반적 노인성 뇌위축이 인지되고, 대뇌반구 심부조직에 진구성의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이 인지되며, 다발성의 급성기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

원고는 정상인에 비해 뇌경색 발병율이 높은 기왕증(고혈압은 3.1, 당뇨병은 2.53.5배이다)이 있었음에도 적극적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전문의)

2012.1.27.2012.1.4. 2012.1.5. 원고의 뇌를 촬영한 MRI 영상상으로 뇌경색이 확인된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뇌의 일부 부위가 괴사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고,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으로 심혈관계질환이 생길 수 있다.

원고의 건강검진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서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혈당상승,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적극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이상 소견은 아니어서 뇌경색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따지자면 음주가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 의학자료(대한뇌졸중학회)

심혈관계 위험인자로서 고혈압은 뇌졸중 아형에 공통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혈압의 수치에 따라 연속적이고 일정하게 뇌졸중 위험을 올린다. 100만 명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혈압 115/75mmHg 이상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4069세 연령에서는 수축기혈압이 20mmHg, 이완기혈압이 10mmH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당뇨병은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중년의 재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뇌경색의 발생을 약 2배 올린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다른 위험인자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간 약 6%가량 뇌졸중 발생을 낮출 수 있다.

흡연은 단독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이지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있을 때 위험성을 배가시킨다. 담배를 끊었을 경우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여 끊은 지 5년이 지나면 전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해진다.

음주가 뇌졸중의 위험인자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석철의 증언,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참밝은안과의원장, 바른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12530 판결, 대법원 1997.2.25. 선고 9617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약 710개월간 제품의 상차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여 온 숙련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년 전 동료 기사 중 1명이 그만둔 후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히 추가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7개월 전부터는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주일 전부터는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었던바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년가량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30년가량 하여왔으며, 발병 당시 58세의 고령이었던 점,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제시된 의학적 소견도 평상 업무보다 많은 양의 스트레스나 과로는 뇌졸중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 개인의 스트레스와 과로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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