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경색, 우반신마비가 발병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약 30년간 흡연을 해온 점,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58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6.11. 선고 2012구합19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5.0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5.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6.부터 2004.1.까지 주식회사 B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4.3.4.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1.4. 09:30경 3.5t 트럭에 짐을 상차한 후 망을 씌운 뒤 라쳇버클 로프를 설치하려던 순간 쓰러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위 병원에서 “뇌경색, 우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2.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5.14.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2004.3.4. 합성수지제조를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2.1.4.까지 약 7년 10개월간 납품기사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6일 08:00부터 19:00까지 상시 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다), 2011.5.1.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동절기인 2011.12.27.부터는 08:00부터 18:00까지 평소보다 1시간 적게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게차가 트럭 적재함으로 올려 준 PVC 파이프 묶음(무게가 7kg 내지 30kg 정도이다)을 적재함 위에서 당기거나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실어 정돈한 후 거래처(주로 울산과 부산에 있는 공사현장 또는 PVC 파이프, 엑셀 파이프 취급 업체 등이었다)까지 트럭을 운전하여 하차하는 일이었는데, 제품 상·하차 업무는 주로 지게차 운전자 등과 같이 하거나 때로는 혼자 하기도 하였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운송 업무에는 1회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납품기사는 총 4명이었으나, 2011년경 그 중 1명이 그만둔 이후 인력보충이 되지 않아 같은 양의 업무를 3명이 처리하였고, 기사가 쉴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상황
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 원고는 05:00에 기상하여 08:00에 제품을 상차하고, 09:00에 부산 지역에 제품을 납품한 후 11:40에 소외 회사에 도착하였다가 12:00에 점심식사를 하고, 12:25에 다시 상차작업 후 14:00에 울산 지역에 납품을 마치고 16:00에 하차하여 18:10에 소외 회사에 도착한 후 주변 정리를 마치고 18:19에 퇴근하였다.
○ 발병 당일 : 원고는 05:00에 기상하여 06:50에 출근한 후 08:00경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09:30경 동료 1인과 함께 제품을 상차한 후 라쳇버클 로프를 매던 중 쓰러지는 것을 옆에 있던 직원이 부축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
이날은 연초인 관계로 상차 물량이 많지 않았고, 기온은 최저 -2.5℃, 최고 2.5℃였다.
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이내 <표 생략>
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개월 이내 <표 생략>
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이내 <표 생략>
3)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53.3.12.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8세였고, 신장 171cm, 체중 65kg, 허리둘레는 84cm였으며, 담배는 1일 한 갑 정도 30년가량 피웠고, 술은 1주일에 1∼2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마셨다.
나) 2002년 12월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10.17.부터 2011.11.26.까지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2010.6.12.부터 2011.12.31.까지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 진단명 : 뇌경색, 우반신마비
○ 2012.1.4. 09:30 직장에서 작업 중 갑자기 발생한 근력저하, 말의 어둔함으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혈압은 180/110mmHg이었다.
○ 좌측 중대뇌동맥 지배영역의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 응급실 내원 당시 우측 상하지 근력이 정상의 70∼100%였으나, 뇌경색의 진행으로 2012.2.15. 현재 우측 상지 근력은 정상의 25∼75%, 하지 근력은 정상의 25% 정도로 평가된다. 경미한 조음장애가 있다.
○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마비로 급성기 안정치료 후 재활치료 위한 입원가료가 필요하다.
○ 원고는 2010년 당뇨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고 자문의
○ 2012.1.4. 촬영한 원고의 두부-뇌 CT 및 MRI 영상 상으로 두개강 내 대뇌반구의 전반적 노인성 뇌위축이 인지되고, 대뇌반구 심부조직에 진구성의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이 인지되며, 다발성의 급성기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
○ 원고는 정상인에 비해 뇌경색 발병율이 높은 기왕증(고혈압은 3.1배, 당뇨병은 2.5∼3.5배이다)이 있었음에도 적극적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전문의)
○ 2012.1.27.과 2012.1.4. 및 2012.1.5. 원고의 뇌를 촬영한 MRI 영상상으로 뇌경색이 확인된다.
○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뇌의 일부 부위가 괴사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고,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으로 심혈관계질환이 생길 수 있다.
○ 원고의 건강검진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서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혈당상승,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적극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이상 소견은 아니어서 뇌경색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따지자면 음주가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라) 의학자료(대한뇌졸중학회)
○ 심혈관계 위험인자로서 고혈압은 뇌졸중 아형에 공통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혈압의 수치에 따라 연속적이고 일정하게 뇌졸중 위험을 올린다. 100만 명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혈압 115/75mmHg 이상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40∼69세 연령에서는 수축기혈압이 20mmHg, 이완기혈압이 10mmH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 당뇨병은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중년의 재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뇌경색의 발생을 약 2배 올린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다른 위험인자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간 약 6%가량 뇌졸중 발생을 낮출 수 있다.
○ 흡연은 단독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이지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있을 때 위험성을 배가시킨다. 담배를 끊었을 경우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여 끊은 지 5년이 지나면 전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해진다.
○ 음주가 뇌졸중의 위험인자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석○철의 증언,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참밝은안과의원장, 바른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1997.2.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약 7년 10개월간 제품의 상차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여 온 숙련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년 전 동료 기사 중 1명이 그만둔 후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히 추가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7개월 전부터는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주일 전부터는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었던바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년가량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30년가량 하여왔으며, 발병 당시 58세의 고령이었던 점, ③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제시된 의학적 소견도 평상 업무보다 많은 양의 스트레스나 과로는 뇌졸중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 개인의 스트레스와 과로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