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법제처 07-026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법제처 07-019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법제처 06-0220]
-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7318]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35232]
- 벤젠취급업무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 2012두24214]
-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지법 2012구단3304]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1두3169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지법 2012구합2324]
-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울산지법 2012구합2836]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대법 2012다41892]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