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기왕증이 요양급여액 산정에 끼치는 영향 [부산지법 2004가합21414]
-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대법 2016두31272]
- 18세 미만의 자녀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부산지법 2006구단1924]
- 구조활동 중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발병. 공무상질병 [서울행법 2015구단54660]
-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산지법 2005구단4261]
-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노조업무상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2006구합846]
-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 [서울행법 2005구합32873]
- 외국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국내건설회사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1760]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서울고법 2005누19094]
-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발병은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14두12185]
- 모기업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에 알맞은 각각의 보험요율에 의한 다른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부산지법 2005구단1859]
- 우측 수부 장무지·장단지 파열 등의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지급처분은 정당 [울산지법 2015구합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