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는 그 기산점인 2008.72.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12.10. 제기되었으므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발견하게 되어 소음에 노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 서울행정법원 2017.04.20. 선고 2017구단5065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7.03.30.
<주 문>
1. 피고가 2016.7.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무연탄광업을 영업으로 하는 ㈜○○○○광업소에서 1978.4.5.부터 1982.8.16.까지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8.7.2. 허○○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12.8. 다시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하겠다)’ 진단을 받고 2015.12.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7.6. “원고는 사업장을 퇴사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2008.7.2. 허○○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장 퇴사일 및 소음성난청 진단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11.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이 판결문에서는 생략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이하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이 판결문에서는 생략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16.3.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에서 다) 생략.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4) 관련 판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갑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1)의 라)에서 ‘직업성 난청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성립되었고 장해급여 청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4.4.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규정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련 판례’라고 하겠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3.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된 것, 이후 해당 조문은 변동이 없다. 이 사건 관련 판례가 선고된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1)의 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가)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에서 다) 생략.
라) 삭제 <2016.3.28.>
(나) 부칙 <제152호, 2016.3.28.>
제3조(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 5 제2호 가목 1)의 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초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던 2008.7.2.경에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에서는 ‘산재법’이라 하겠다) 시행규칙 중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소음작업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보아, 실제로 소음작업장에서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이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해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보지 않는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산재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산재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를 치유의 시기로 보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이 사건 관련 판례 참조).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가 방지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2008.7.2.경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이 사건 관련 판례 참조), 이때가 법규성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고 상병의 치유의 시점으로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진단일인 그 2008.7.2.경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사업장 퇴사일인 1982.8.16.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이 사건 관련 판례가 선고되기 전까지, 혹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1993.4.13. 선고 93다3622 판결, 2010.9.9. 선고 2008다15865 판결, 2011.5.26. 선고 2011두24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규칙의 존재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는 그 기산점인 2008.7.2.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12.10. 제기되었으므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2014.7.10. 선고 2013두8332 판결, 2011.11.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최초로 감각성 난청 진단을 받은 2008.7.2.경에는 소음부서를 벗어난 시점에 소음성 난청이 치유되는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감각성 난청 진단을 받은 2008.7.2.경에는 자신이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1982.8.16.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터라 자신의 권리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산재법상의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등록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이 없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성 난청진단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당시 노동부령으로서(현재는 고용노동부령이다) 그 존재는 단순히 해당 공무원의 안내나 해당 관청의 유권해석, 어쩌면 법원에서의 일반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 국민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던 경우, 나아가 객관적으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발견하게 되어 소음에 노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던 2008.7.2.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