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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8구합47401]
  •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행법 2008구합20482]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08구합33525]
  •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두58840]
  • 민원처리, 상담업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명예퇴직한 세무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65001]
  •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1172]
  •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단일한 조직 [서울행법 2016구합59812]
  • 조경업무근로자가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1126]
  •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두56134]
  • 조선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팀장은 근로자.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5누61926]
  •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6두55919]
  •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된 2회에 걸친 뇌경색으로 요양 중 추가적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부산지법 2007구단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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