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73098]
- 회사 회식에서 지나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대법 2013두25276]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상대방인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 의미하는지 [대법 2016두36079]
-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였더라도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법 2016구단10153]
- 위법적 퇴출 프로그램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 [서울행법 2014구단2112]
-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과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볼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19]
-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오랜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15구합6075]
-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량에 작업공구를 싣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사고 [창원지법 2015구단10415]
-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 2014두47426]
-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15구합4189]
- 휴일 없이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상당인과관계 유무) [대법 2015두49122]
-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