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당해 출, 퇴근에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07.13. 선고 2017구단5975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 2017.06.29.

 

<주 문>

1. 피고가 2016.11.30.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2016.11.28.2016.11.3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경남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2016.9.2. 8:40경 경남 남해군 □□면 당항리 268-2 인근 도로에서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정강뼈 모발둥지의 골절(좌측), 골반뼈 골절, 1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외상성 공기가슴증,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6.10.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6.11.30. 피고로부터 원고는 자택에서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퇴근시까지 자녀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자택과 근무지간 거리는 1.5km 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약 20km 떨어진 친정집이 있는 남해군 □□면 소재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맡긴 후 출근하다 우천으로 노면이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쳐 사고를 당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 중의 사고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원고는 2017.1.9.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4.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년 동안 출근길에 자녀들을 원고의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원고의 친정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원고는 1977.10.8.생의 여자로서 2002.3.8.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고성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4.1.10. ◇◇◇공업고등학교로, 2006.7.1. 창원교육청 소속 ◇◇중학교로, 2007.7.1.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로, 2009.7.1. ○○교육지원청으로, 2012.7.1. ◇◇◇공업고등학교로, 2015.3.1. ○○교육지원청으로 각 전보되어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0.경 최○○과 결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최○○과 사이에서 낳은 2011.3.8.생의 최희와 2014.6.1.생의 최영 두 명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은 경남 △△군청에서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3) 희는 3세까지, 영은 2세까지 원고의 친정에서 원고의 모에 의해 양육되다가 최희는 2014.3.1.부터, 영은 2015.8.3.부터 원고의 친정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녔다(원고의 직장인 ○○교육지원청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영은 □□어린이집을 다닐 무렵부터는 원고의 모가 원고의 친정에서 원고의 조카 2명을 양육해야 했기에 더 이상 원고의 친정에서는 동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평일에는 원고의 집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을 하면서 최희와 최영을 원고의 친정에 데려다 주고 원고의 직장으로 출근한 후 퇴근을 하면서 원고의 친정에 들러 최희와 최영을 데리고 원고의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해 왔다.

(4) 원고는 평소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최희와 최영을 원고의 친정에 데려다 주고 원고의 직장인 ○○교육지원청으로 출근하던 중 2016.9.2. 8:40경 경남 남해군 □□면 당항리 268-2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냈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집 주소는 ○○시 향촌127-12이다. 원고의 직장은, 그 주소가 ○○시 삼상로85, 원고의 집을 기준으로 북서쪽 방향에 직선거리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원고의 집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최단거리는 약 900m 정도로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다. 원고의 친정은, 그 주소가 경남 남해군 □□면 동부대로 2669-9, 원고의 집을 기준으로 남서쪽 방향에 직선거리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원고의 집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최단거리는 약 9km 정도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다. □□어린이집은 그 주소가 남해군 창선로131번길 20으로 원고의 집을 기준으로 남서쪽 방향에 직선거리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원고의 친정을 기준으로 남쪽 방향에 직선거리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원고의 친정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최단거리는 약 4.5km 정도로 약 8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다(○○의 직장인 경남 △△군청은, 그 주소가 경남 △△읍 성내로 130으로,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원고의 집을 기준으로 동쪽 방향에 약 29k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10.8. 선고 9316161 판결 등 참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당해 출, 퇴근에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남편 최○○, 큰아들 최(5), 작은아들 최(2)과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최○○은 모두 공무원으로 일정 시각까지 각자의 직장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던 점, 원고와 최○○은 영유아인 최희와 최영을 보호해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직장에 출·퇴근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희와 최영을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맡기는 것은 원고와 최○○의 출·퇴근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점, 원고와 최○○의 직장에는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원고의 시부모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최희와 최영을 돌봐줄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모가 원고의 친정에서 최희와 최영을 각 출생 당시부터 몇 년간 동거하며 양육한 바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최○○은 출근길에 원고의 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원고의 친정에 최희와 최영을 맡기고 각자의 직장에 출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최소한 2년 이상 동안 최희와 최영을 원고의 친정에 맡기고 출·퇴근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만 원고가 원고의 집과 원고의 직장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최희와 최영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하여 원고의 집에서 최희와 최영을 돌볼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출근길에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직장으로 가는 경로와는 다른 방향에 약 10km로 떨어져 있는 원고의 친정에 들려 최영과 최희를 맡기고 원고의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얼핏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서 그 중 최고 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이고, 원고와 같은 양육방식은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출·퇴근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통상의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집과 원고의 직장과의 거리와 방향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원고의 집과 원고의 친정 사이의 거리와 방향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의 집과 원고의 친정 사이의 실제 왕복거리 약 20km 정도는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고(실제로 최○○은 원고의 집에서 이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군청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여기에 원고의 집, 직장 및 친정이 모두 도심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어서 차량 정체가 거의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그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약 30분 내외에 불과해 통상의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원고 역시 이러한 이유로 출·퇴근이 가능했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최소한 2년 동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보다 더 먼 지역에서 출근하는 공무원이 출근길에 집 근처이지만 직장에서는 약 20km 정도 떨어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후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집이 원고의 직장에 더 가까지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정상적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최희와 최영을 원고의 친정에 맡기는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원고의 경우를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자녀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할 책무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근길에 영유아인 최희와 최영을 보호자인 원고의 모에게 맡기려는 목적으로 원고의 친정에 가서 이들을 맡기고 원고의 직장에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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