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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78]
  •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 2016두55292]
  •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합52736]
  •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6두54589]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작업지시 혼선 등에 의한 폭력으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6누7188]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유방암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5구단56048]
  •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지 3개월 여 만에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없다 [울산지법 2016구합6270]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 [대법 2017두36618]
  •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대법 2015두56465]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7두47878]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 2015다230228]
  • 해외출장중의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발병된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질병 [서울행법 2016구단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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